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매월 최대 185만원 받을 수 있음에도.. 늦게 신청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신청절차
1. 퇴직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일반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알아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해줍니다. 하지만 5일 이내 처리가 안될 경우 전화해서 독촉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이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강의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강의를 수강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합니다.
순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온라인 교욱 → 강의 수강
4.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모두 완료하셨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고, 실급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 정리
1.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적용된 회사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분에 한에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되구요. 지급금액은 이직 전 회사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이직일 2019. 10. 1 이후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3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에서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4.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으로 보는 범위>
- 한달 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
H.W.(shw0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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