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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by 로기의생생정보통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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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접속]
2. 개인서비스 선택 후 다음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모의계산 선택
3.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또는 국민, 개인, 퇴직, 주택연금을 포함한 연금 선택
4. 공동인증서 인증 후 예상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주의사항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이 필요합니다. 
2. 미래의 소득액, 가입기간을 수정하여 계산가능합니다.
3. 미래의 소득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재계산 가능합니다.
4. 가입자의 기준에 맞게 변경하여 노령연금액을 재계산 가능합니다.
5. 가입자의 국민연금 정보를 연동해 예상 노령연금, 상세연금을 조회하거나, 상세한 조건을 입력하여 예상 노령연금을 조회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이 소득 활동을 하며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이 들게 되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데요. 이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이상이라면 만 61세 (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부상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만 60세 도달할 경우, 국외이주, 국적상실로 더 이상 연금을 가입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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